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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자 19억 부과 탈세, 딸 정재은

카테고리 없음|2018. 8. 7. 17:27

가수 이미자가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해 

세금 19억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 패소했다고 합니다.




이미자는 44억 넘게 소득신고를 누락했다고 하는데요.

이부분에 대해 일부분을 감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.





하지만 법원은 과소신고만이 아닌 소득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

19억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

이미자는 반포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과 처분에대한 취소소송을 했는데요.



이를 처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 이성용 부장판사가 낸 결론은

반포세무서의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는 것 입니다.




이미자가 소득을 누락한 방법은

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을 현금으로 받은 후 

자신의 남편이나 아들에게 입금 받는 형식이었으며

이로인해 아들은 약 20억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



이 방법이 10년동안 이어져 누락된 수입 신고 금액이 44억을 초과하며 

따라서 반포세무서가 19억9천만원을 부과한 것 입니다.


이미자는 매니저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얘기 했으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됬고

이후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.

이번 일에 연관된 매니저 권 모씨는 사망했습니다.




한편 이미자 딸 정재은은 일본 한류 트로트 선두주자로 알려졌는데

이미자와는 단 3번 만났다고 합니다.

아버지가 이미자와 3살때 이혼을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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